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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축산물에 "동물 복지등급" 표기 권장

연합뉴스 입력 05.02.2024 10:47 AM 수정 05.02.2024 11:12 AM 조회 316
사육·운송·도축 등 전 과정 평가 제안
양계 농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식제품에 동물 복지 등급을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고 프랑스앵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SES가 권고한 등급 표시 대상은 닭고기·소고기나 우유·계란 등이다.

ANSES는 동물 복지를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욕구 충족 및 기대와 관련한 긍정적인 정신적·육체적 상태'로 정의했다.

이런 정의하에 농장 사육, 운송, 도축 등 육류 생산 전 과정에서 동물 복지 수준을 평가해 최고 등급인 A부터 최하 등급인 E까지 5단계로 나눠 표시하자는 안이다.

식품 환경 전문가 로르 뒤코스는 "가축을 고밀도에서 사육했는지, 좋지 않은 사료를 먹였는지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마트에서 제품을 고를 때 동물이 가장 잘 돌봄을 받고 사육된 곳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에 점점 가치를 두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물 사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생산자를 장려한다는 게 이 제도의 방향이다.

일간 르몽드는 다만 동물 복지 등급표기가 현재 정부의 농업 정책 내 우선순위에선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올 1월부터 시위에 나선 농민들을 달래려고 각종 유화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결과적으로 농가에 부담을 주는 동물 복지 등급표기를 현시점에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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