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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CA 법, 고객에 대한 레스토랑 추가 요금 금지

주형석 기자 입력 05.04.2024 10:25 AM 조회 7,024
숨은 수수료 금지하는 법안, 7월부터 CA 주에서 발효
7월부터 CA 주에서는 레스토랑 추가 요금이 불법
SB 478, CA 주 레스토랑들에 서비스 수수료 청구 금지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야
CA 주에서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2024년) 하반기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즉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고지된 가격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 수수료 등은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여서 CA 주에서는 7월1일부터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반드시 메뉴 가격에

주형석 기자입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CA 주 법에 의해서 레스토랑의 추가 요금 부과가 금지된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7월1일부터 발효되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SB 478이 바로 고객에 대한 레스토랑의 추가 요금을 불법화해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CA 주에서는 레스토랑들이 메뉴에 적혀있는 가격 이외에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없다.

즉 소비자가 알 수없는 서비스 수수료를 나중에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실은 SB 478이 CA 주에서 사업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된다며 따라서 레스토랑들도 역시 SB 478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SB 478은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실히 알 수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메뉴판에 게시된 가격에 서비스 수수료 등 소비자가 내야하는 모든 금액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레스토랑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상품에도 적용된다.

민주당의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과 빌 도드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SB 478은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소비자들 현혹시키기 위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숨은 수수료를 몰래 부과하는 행위를 불법화해 금지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CA 주민들이 음악 콘서트나 스포츠 이벤트 관람, 휴가, 호텔 숙박 등에서 감당할 수없도록 추가되는 정크 수수료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비스와 상품 제공에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전했다.

식품업계 일부에서는 새로운 법이 CA 레스토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소비자 가격 인상과 종업원 급여 삭감을 초래할 수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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