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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 680만달러 배상 평결 받아

주형석 기자 입력 06.03.2023 12:27 PM 조회 8,601
2019년 자원봉사 활동 중 개에 물려 팔이 잘려나갈뻔해
켈리 카네코(36), Lincoln Heights 동물보호소에서 사고 당해
German Shepherd 잡종 ‘Jaxx’에 팔물려 5분 이상 도움 못받아
배심원단, LA 시 중대한 과실있다고 인정해 거액 배상 평결
동물보호소 자원봉사자가 LA 시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5월31일(수) LA 지방법원은 배심원단 평결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켈리 카네코(36)가 680만달러를 배상받을 수있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켈리 카네코가 Lincoln Heights 지역 한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에 개에게 물려서 팔이 떨어져 나갈뻔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해 LA 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켈리 카네코는 4년전이었던 지난 2019년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평소에 워낙 동물을 워낙 좋아하는데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남가주의 동물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어 동물보호소 근무를 자원했다.

특히 개들이 사육장 안에 들어가면 몇달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파 개들 산책을 시키는 역할을 맡아 봉사 활동을 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서 German Shepherd 잡종 ‘Jaxx’를 산책시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달려든 ‘Jaxx’에게 자신의 팔을 물린 것이다.

약 100 파운드에 달했던 ‘Jaxx’가 팔을 물고 놓지 않았는데 켈리 카네코는 자신의 힘으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무려 5분 이상을 개에게 팔이 물린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팔을 물고있던 개를 떼어놓을 수있었다.

켈리 카네코는 개에게 물린 팔 부위 신경에 손상을 입었는데 하마터면 팔이 절단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병원에서 몇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팔을 물어뜯은 개 ‘Jaxx’는 몇달 후 안락사 처리됐고 켈리 카네코는 LA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카네코 팔을 물어뜯은 개 ‘Jaxx’는 과거에도 주인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데 동물보호소에서 ‘Jaxx’에 대해 만들어놓은 카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켈리 카네코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서 동물보호소가 ‘Jaxx’ 과거에 대해 제대로 카드에 기록을 해놓았다면 팔을 물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산책시키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같은 켈리 카네코 측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단은 동의했다.

배심원단은 동물보호소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책임을 LA 시에 물어서 680만달러 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캘리 카네코는 비록 끔찍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을 물은 개 ‘Jaxx’의 안락사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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