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헌법 불합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25.2024 06:05 AM 조회 2,444
<앵커>한국 민법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 얼마만큼 유산을 주도록 그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인의 뜻과 어긋날 수 있고,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유산을 줘야 하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포트>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습니다.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형제자매는 3분의 1을 그동안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침해되거나,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과 2013년 모두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는 47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판단은 달랐습니다."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합니다.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후 오랜 기간 연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받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