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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보호국 “송금앱에 돈 오래 두지 마세요”

박세나 기자 입력 06.01.2023 04:12 PM 수정 06.05.2023 02:48 PM 조회 4,298
FDIC 보호 없어.. 뱅크런 등 사태 취약
[앵커멘트]

오늘(1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벤모, 페이팔, 캐쉬앱 등 송금앱에 현금을 오래 보관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송금앱은 전통적 은행 계좌와 달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뱅크런 등 사태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벤모, 페이팔, 캐쉬앱 등 송금앱에 현금을 오래 보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1일)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이같은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번 CFPB​의 경고는 실리콘 밸리, 시그내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 전후로 ‘뱅크 런’(Bank Run) 사태가 빚어진 데 이은 것입니다.

뱅크 런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1명의 예금주 당 예금을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합니다.

하지만 벤모 등 송금앱에 있는 돈은 전통적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므로 FDIC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앱 회사에 뱅크 런 등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치된 금액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CFPB​은 앱 내 특정 활동에 한해 예금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일례로 페이팔 저축 계좌를 여는 사람은 페이팔의 파트너사 싱크로니 은행을 통해 예금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팔 일반 계정 예금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애플 캐쉬의 경우 그린 닷 은행을 통해 예금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 캐쉬에서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신원을 인증해야 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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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love 11달 전
    FIDC 가 아니고 FDIC 입니다. 한번은 오타라고 생각 하겠지만 전부 다 잘못 표기했네요. 심지어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라고 풀어 쓰기까지 했으면서 줄임말엔 FIDC 라고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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