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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돼

박현경 기자 입력 03.31.2023 07:27 AM 조회 5,477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방 재무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에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한국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업체에는 유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 유리하게 규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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