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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장애] "먹통" 보상 이뤄질까…피해현황 조사중

연합뉴스 입력 10.25.2021 09:29 AM 조회 268
KT





25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KT[030200] 인터넷 장애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로 가입자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증권거래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나 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했다.

KT는 우선 인터넷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추후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는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KT가 이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로 만들어져 있는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

이날 KT의 인터넷 장애에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통화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만약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해당 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이 약관에 명시된 시간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KT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번 장애는 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심각해졌다가 정오께는 어느 정도 정상화됐으나, 시스템 완전 복구는 낮 12시 45분께가 돼서야 이뤄졌다.

KT는 앞서 2018년 11월 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해준 바 있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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