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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 추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07.2023 03:47 PM 조회 4,594
[앵커]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민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입니다.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제한 탓에 이름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는 사람은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모든 신분증에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됩니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다만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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