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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대배심 “휴스턴 한인 습격은 증오범죄”

주형석 기자 입력 04.17.2021 01:37 PM 조회 11,221
휴스턴 한인 미용재료상 폭행 ‘증오범죄’로 규정
유죄 확정 시 용의자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지난달(3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일어난 흑인 여성의 한인 미용재료상 폭력이 ‘증오범죄’로 규정됐다.

휴스턴 북쪽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Uptown Beauty Supply에서 지난 3월 Jung Kim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24살 흑인 여성 키운드라 영이 당시에 저지른 행위가 ‘증오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키운드라 영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인종차별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 Jung Kim씨의 아들 Sungjun Lee씨가 감사를 전했다.

어머니 Jung Kim씨가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 아들이 대신 지지해준 커뮤니티에 감사를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 Sungjun Lee씨는 키운드라 영에게 어머니 Jung Kim씨가 폭행당한 이후 수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포옹해주고, 기도해줬다며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3월) 17일 키운드라 영이 4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Uptown Beauty Supply를 찾아와서는 아시안들이 ‘Black Market’에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을 하며 가발을 몇 개 집어던졌다.

Jung Kim씨는 가발을 집어던지지 말라고 키운드라 영 일행에게 항의했다가 결국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쓰러졌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는데 키운드라 영에게서 ‘Asian”, “Chinese’라는 비하하는 소리까지 들으며 코를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지금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회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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