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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24일부터 시행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3.2020 02:47 PM 수정 02.03.2020 06:42 PM 조회 15,067
금지대상-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이용가능-오바마 케어, 응급치료, 임산부, 미성년, 시민권자 자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24일부터 이민국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합산해 12개월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취업 비자 연장이나 변경도 불가능해 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진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2월 24일부터 시행키로 공표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24일부터 접수되는 이민신청서류들에 대해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적용해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 동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발표했다

또 24일부터 접수되는 취업비자 연장 또는 변경신청자들에 대해선 공적부조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 하지 못하면 비자연장 또는 변경을 불허하게 된다

반면 이민서비스국은 2월 24일 이전에 사용했던 현금성이 아닌 공적부조들인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2월 24일부터 이민국에 접수되는 이민신청서들에 대해선 36개월 기간동안 이용건수와 기간 을 합산해 12개월이상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게 된다

한가정에서 한사람이 메디케이드 6개월과 푸드스탬프 3개월을 이용했고 다른 가족 1명이 메디 케이드 3개월을 썼다면 이들을 모두 합해 12개월 사용으로 영주권 기각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는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 (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반면에 제재받지 않는 대상들은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 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군들과 시민권자 자녀, 입양아들, 난민망명 신청자, 폭력피해자 들이 받은 각종 정부복지혜택들은 퍼블릭 차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 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 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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