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을 렌트할려고 알아보던 중 새로 리모델링한 아주 깨끗한 집이 있어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니 집이 현재 전 주인과 은행사이에 foreclosure관게로 소송이 들어 있다 합니다. 집은 현재 주인으로 부터 렌트를 받는데 이럴때 제가 주위해야할 사항이 있을 까요?
A.
집 주인이 몰기지 페이먼트를 지불 하고 있지 않은 집은 렌트 하시는 분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차압이 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디파짓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고없이 은행에서 집을 비우라는 통고를 받을 수 있기에 거주하기 불안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