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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퇴근 후 회사연락 하지마".. 연락하면 과태료 매겨

김나연 기자 입력 04.04.2024 02:36 AM 수정 04.04.2024 02:44 AM 조회 4,485
[앵커멘트]

회사를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는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CA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퇴근했거나 휴무인 직원에 연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CA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CA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위반 행위를 할 경우 CA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게 합니다. 

또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걱정 없이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안은 CA주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인 단체인 CA 상공회의소는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애슐리 호프만 CA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CA 하원 노동 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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