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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 '레고'로 가린 용의자..“인권 보호” vs “알 권리”

전예지 기자 입력 03.18.2024 06:08 PM 조회 4,533
[앵커멘트]

SNS에 비폭력 범죄 용의자 사진 공유를 금지하는 CA주법이 올해부터 발효된 가운데 리버사이드 카운티 뮤리에타시 경찰국이 레고로 얼굴을 가린 절도 용의자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일각에서는 커뮤니티 안전보다 범죄자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갑을 찬 채 레고로 얼굴을 가린 남성,

지난 14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뮤리에타시 경찰국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절도 용의자 사진입니다.

당시 경찰은 도난품 소지, 절도, 후추 스프레이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남성을 체포해 입건했다고 설명했고,

주민들은 레고로 가린 용의자 사진에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뮤리에타시 경찰국은 오늘(18일) ‘왜 얼굴을 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바뀐 CA주 법에 따라, 비폭력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얼굴을 SNS에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머그샷 등 SNS에 공개된 모든 사진은 14일 뒤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커뮤니티와의 투명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용의자일지라도, 법에 따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CA주법 AB994와 형법 13665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인이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판사의 유포 명령이 내려지는 등 특별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안은 과거 공유된 사진들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샌파블로 경찰국은 과거 보도자료에서 총기폭력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고 구금된 용의자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사진을 공개했다 무죄로 판결나면 그 보상은 누가할 수 있냐’ 등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보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더 많다’ ‘이들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법안이 악용될 수 있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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