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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회사 ‘루시드’, 노동자 불법해고로 소송당해

주형석 기자 입력 01.06.2024 10:10 AM 조회 3,057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가입 이후 해고돼
“직원 위협하고 전근시키는 등 보복” 연방법 위반 논란
노조 문서 압수하고, 노동자들 활동 감시하는 듯한 정황
전기차 회사 Lucid가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지난 2일(화) Luci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Lucid 노동자 2명이 전미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에 가입한 후 회사 측으로부터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노동자 2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자 Lucid 측이 해고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2명이 Lucid 측으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으며 시달려왔고, 전근 조치 보복을 당한 끝에 결국 해고됐다고 강조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했기 때문에 명백한 연방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Lucid를 비판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밝힌 Lucid 경영진의 불법행위에는 노조 문서의 압수와 노동자 활동 감시 등이 적시됐다.

이처럼 소송과 더불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Lucid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지난해(2023년) 2월에 Lucid 부당해고 관련한 불만을 접수받은 후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1년여만에 Luci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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