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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정제 ‘자일라진’ 규제 약품으로 지정되나

김신우 기자 입력 03.29.2023 05:57 PM 조회 2,572
[앵커멘트]

최근 펜타닐을 넘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물 안정제 ‘자일라진’ 혼합 약물입니다.

입법부가 자일라진 유통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이유로 규제 약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동물 안정제 ‘자일라진’을 기존 마약에 혼합해 사용하는 좀비 마약이 기승을 부리자 입법부가 약품 규제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최근 자일라진을 혼합한 불법 약물 과다복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통제 약물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의학적 용도로의 사용을 보장하되, ‘통제물질법 (Controlled Substances Act)’을 적용해 3등급 통제 약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제물질법은 총 5등급으로 분류해 의약품들을 규정합니다.

1등급에는 헤로인이나 마리화나, 엑스터시 등 일반적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 포함됩니다.

2등급에 속하는 약물은 펜타닐, 코카인, 옥시도콘 등 경우에 따라 의학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들입니다.

3등급은 케타민이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물리적이나 심리적 의존도가 중간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약품들로 의회는 자일라진을 이 등급에 분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안은 제조업체들이 마약단속국 DEA에 생산 그리고 유통에 관한 모든 보고를 공유하게 함으로서 자일라진이 암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의학협회 로리 텔러 (Lori Teller) 박사는 성명을 통해 불법 자일라진에 맞서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의학적 접근을 보장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올바른 균형을 이루도록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물 사용의 법적 제한이 그동안 불법 마약류 사용이나 중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반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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