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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회, 임대료 밀린 세입자 ‘퇴거 유예’ 시 조례 채택

주형석 기자 입력 02.04.2023 10:48 AM 조회 5,261
공정한 시장가 임대료 한 달 밀린 세입자, 퇴거 절차 한 달 유예
즉시 시행에 12표 필요했지만 9표만 나와 31일 지나 시행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세입자 특별보호규정, 1월31일 만료
LA 시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어제(2월3일) 금요일 저녁 본회의에서 한 달간 세입자 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입자 보호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LA 시의회를 통과한 세입자 보호 규정을 담은 시 조례는 세입자가 공정한 시장가 임대료를 한 달 밀렸을 경우 건물주측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에게 한 달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즉 세입자가 한 달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에는 LA 시 조례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가 공정한 시장가를 넘을 경우에는 세입자측이 건물주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있을 전망이다.

LA 시 주택부 Data에 따르면 공정한 시장가 임대료는 1-Bed Room 아파트 경우 1,747달러로 나타났고, 2-Bed Room 아파트 2,222달러에 달한다.

LA 시의회는 이번 시 조례에 Emergency 조항을 단서로 달아 통과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Emergency 조항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LA 시의원 12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어제 투표에서 시의원 9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시 조례가 통과됐지만 Emergency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어제 확정된 LA 세입자 보호 시 조례는 오늘(2월4일)부터 31일이 지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한다.

LA 시의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입자들 퇴거를 막아주던 세입자 특별보호규정이 지난달(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입자 보호규정을 시 조례에 담기로 했고 즉각 시행될 수있도록 했다.

그런데 LA 시의원들 중 폴 크레코리언 2지구 시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은 투표를 포기했다.

자신들이 건물주여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밥 블루멘필드 3지구 시의원과 한인 존 리 12지구 시의원은 어제 본회의장에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시의원들이 투표한 결과 찬성표 9표가 나왔고 트레이시 팍 11지구 시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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