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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권 취득 기준 대폭 완화.. 8년→5년 줄여

주형석 기자 입력 11.29.2022 06:30 AM 조회 5,548
학업 성과나 직업 전문성 인정받으면 3년만 거주해도 인정
숄츠 총리, “獨 경제 강하게 만든 이들 위해 시민권 개선 필요”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까지도 포함하는 조치
Credit: U.K Regional Crime, Undecided voter
독일의 시민권 취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획득하는 기준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독일 내무부는 오늘(11월28일) 시민권 규정 관련해서 시민권 취득 규정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독일 거주 요건을 기존의 ‘8년 이상’에서 3년이나 줄이면서 ‘5년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학업 성과와 직업 전문성 등을 인정받으면 5년이 아니라 3년만 거주하더라도 독일 시민권을 받을 수있다.

이중 국적을 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67세 이상 나이의 노년층 외국인은 독일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이 이렇게 시민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사회 통합과 인구 유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경제를 강하게 만든 이들을 위해 이제 더 나은 시민권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페세르 내무부 장관은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 경우 이미 사회의 일부이며 독일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타게스 슈피겔 기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독일 정부의 시민권 규정 완화 결정에 대해서 시민권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독일 반대파는 시민권을 국가와 개인이 맺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외국인들이 독일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독일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독일 시민권이 돌아가면 시민권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트롬 기독교민주연합(CDU) 의원은 독일 내무부가 시민권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행사에 할인 행사를 하는 값싼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독일 정부의 시민권 규정 완화는 지난해(2021년)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출범 당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합의 사항 중 하나였는데, 연정 내에서도 각론을 놓고 이견이 있다.

비잔 지르 사라이 자유민주당(FPD) 사무총장은 불법 이민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전 합의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내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전향적으로 시민권 규정 완화에 나서고 있다.

독일이 이렇게 시민권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민자·난민 수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유럽 전체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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