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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제조 전기차만 혜택 법안에 韓-EU 반발 “WTO 규정 위반”

주형석 기자 입력 08.13.2022 01:38 PM 조회 6,852
‘인플레 감축법’, 외국산 자동차에 부당한 불이익준다는 지적
배터리용 광물, 미국과 FTA 협정 맺은 나라에서만 추출-가공돼야
배터리 부품,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전기차 지원 혜택 받을 수있어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지원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유럽연합(EU) 등이 불공정하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란히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연방상원이 지난 7일 통과시킨 4,300억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을 담은 ‘Inflation Reduction Act’가 외국산 자동차에 악영향을 미치고 WTO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 ‘Inflation Reduction Act’에는 ‘Made in US’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신형에는 최대 7,500달러까지, 중고에는 4,000달러까지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 차량은 이같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용 광물의 경우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추출, 가공돼야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전기차 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현재 사실상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를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U는 ‘Inflation Reduction Act’가 법으로 확정돼 시행되면 미국 이외 다른 나라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외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정 국가가 외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 조처를 취하는 것은 곧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세금공제는 전기차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인센티브라며 도입된 조처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법안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또한 이 법안이 한미 FTA와 WTO 규정 등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지금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방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를 어제(8월12일)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연방하원에서 예상대로 법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으로 확정돼 시행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제 ‘Inflation Reduction Act’ 법제화는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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