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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여성 이사 의무화' 규정한 CA법은 위헌

전예지 기자 입력 05.16.2022 01:46 PM 수정 05.16.2022 02:22 PM 조회 2,726
연방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CA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LA 고등법원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지난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CA주법이 헌법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 이사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CA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다.

또 올해 (2022년)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 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CA 주정부는 이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남성 우대의 차별 문화를 시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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