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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비 성병 걸려” 소문 퍼트린 유튜버, 410만 달러 배상금

김나연 기자 입력 01.25.2022 11:21 PM 수정 01.25.2022 11:22 PM 조회 2,987
@iamcardib
유명 팝스타 카디비에 대해 악의적인거짓 소문을 퍼트린 한 유튜버가 4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어제(25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모두 41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앞서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성병에 걸렸으며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짓 루머를 퍼트렸고, 카디비는 2019년 이 유튜버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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