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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mo, PayPal 등 현금 앱 세금 신고 규정 엄격해져.. 600$ 이상 대상

김신우 기자 입력 01.24.2022 05:52 PM 수정 01.24.2022 05:55 PM 조회 16,276
[앵커멘트]

벤모 (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앱 (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개인 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는 그대로 불필요하지만 팁을 포함한 급여 등을 현금 앱으로 지불 받는 등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세금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022년)부터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모바일 현금 앱을 통한 수입이 600달러가 넘을 경우 1099-K 세금보고 양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벤모 (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앱 (CashApp) 등을 통해 비즈니스 거래 대금이 누적 600 달러가 넘을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지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연방국세청은 비즈니스 거래란 팁을 포함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까지 광범위하게 정의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사용하던 물건들을 제 가격보다 낮게 되파는 중고 제품들의 경우 해당 수입이 왜 과세소득이 아닌지 국세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액 수입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만 선물이나 식비, 더치페이 등 개인 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결제 앱 Venmo와 PayPal은 앞으로 이용자들이 송금을 진행할 경우 개인 거래인지 서비스료 인지 혹은 물건 구매를 위한 것인지 선택란에 표시해야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 샵, 미용실, 일부 캐쉬온리 식당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SNS를 통한 특정 상품 판매 등 부업으로 600달러 이상의 용돈벌이를 하던 사람들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099-K에 신고한 현금 결제 앱 매출에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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