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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박현경 기자 입력 12.01.2021 03:39 PM 수정 12.01.2021 03:44 PM 조회 6,524
LA총영사관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했다.

LA총영사관은 오늘(1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의 접수와 심사 그리고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해 한국시간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자정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가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LA총영사관은 오는 17 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일정의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접수와 심사,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면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LA총영사관은 또 추후 일정을 재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을 비롯해 공무와 사업상 목적 등에 한정돼 최소화로 발급된다.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제출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 (Qela@mof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무출장과 중요한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의 경우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없고, 한국 내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LA총영사관은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한국 입국시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PCR 검사를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총 세 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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