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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물가급등으로 2022년 납세층 과세액 3% 올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11.2021 02:33 PM 수정 11.11.2021 03:05 PM 조회 8,795
물가급등 5~6%에 과세범위 조정은 3% 올려
7단계 연방소득세율 적용 대상 일제히 상향조정
*2022년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
납세계층 세율독신부부
10%1만 275달러이하2만 550달러이하
12%1만 276~4만 1,775달러2만551~8만 3,550달러
22%4만 1,776~8만 9,075달러8만 3,551~17만 8150달러
24%8만 9076~17만 50달러17만 8151~34만 100달러
32%17만 51~21만 5950달러34만 101~43만 1900달러
35%21만 5951~53만 9900달러43만 1901~64만 7850달러
37%53만 9901달러이상64만 7851달러이상


미국의 물가급등으로 2022년 내년에 적용되는 미국납세자들의 과세액이 올해보다 3% 정도 올라갔다

이에따라 가장 낮은 납세층의 경우 내년 과세소득에 대해선 싱글이면 325달러 올라간 1만 275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650달러 늘어난 2만 55 달러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방소득세를 내게 된다

미국에선 5~6%의 물가 고공행진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내년에 적용되는 납세 계층별 과세액은 그 절반인 3%정도 올라가게 된다

IRS 국세청은 2022년도 소득에 적용할 납세계층별 과세액을 3% 올린다고 발표했다

IRS는 또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불리는 기본공제액을 3.2% 올려 독신 400달러 늘어난 1만 2950달러로, 부부는 800달러 증가된 2만 5900달러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스탠다드 디덕션은 개별항목 공제액이 적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해 세액공제 받고 있다

이에따라 가장 낮은 납세계층인 10%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내년에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소득이 독신 1만 275달러, 부부 2만 55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은 325달러, 부부는 650달러 올라간 것이다

두번째 1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독신 1만 276달러부터 4만 1775달러 사이로, 부부는 2만 551달러부터 8만 3550달러 사이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독신 1250달러, 부부 2500달러 상향된 것이다

세번째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연과세소득이 독신 4만 1776달러 부터 8만 9075달러사이, 부부는8만 3,551달러부터 17만 8150달러 사이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독신 2700달러와 부부 5400달러 올라간 것이다

네번째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들은 독신 8만 9076달러부터 17만 50달러사이, 부부는 17만 8151달러 부터 34만 100달러 사이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독신 5125달러, 부부 1만 250달러 늘어난 것이다

다섯번째 32%의 세율을 적용받는 중상층 납세자들은 독신17만 51달러부터 21만 5950달러 사이, 부부 는 34만 101달러 부터 43만 1900달러 사이로 설정됐다

이 납세층의 과세액은 올해보다 독신 6525달러, 부부 1만 3050달러 올라갔다

여섯번째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독신의 경우 21만 5951달러부터 53만 9900달러 사이 이고 부부는 43만 1901달러부터 64만 7850달러 사이로 상향됐다

이는 올해보다 최대 독신은 1만 6300달러, 부부는 1만 9550달러 늘어났다

일곱번째 최고 소득세율인 37%를 적용받는 부유층은 독신 53만 9901달러 이상, 부부 64만 7851달러 이상으로 조정됐다

최고부유층의 과세액 증가폭도 35% 납세계층과 같은 독신 1만 6300달러, 부부 1만 9550달러 증가한 것이다

바이든 민주당은 당초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드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 에서 39.6%로 환원하려다가 포기해 내년에도 7단계 납세계층의 적용세율은 변함없으며 물가급등으로 과세액 범위만3%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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