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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실내 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앞두고 한인 요식업계 긴장

이황 기자 입력 11.03.2021 04:39 PM 수정 11.03.2021 04:55 PM 조회 4,619
[앵커멘트]

오는 8일 LA시 실내 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한인 요식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데다 만일 소지하지 않은 고객들이 방문할 경우 돌려보내야하는 등 뒤따르는 상황에 대한 부담에 우려가 앞섭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8일부터 LA시 실내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음식점과 Bar, 패스트 푸드점 등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곳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와 영화관, 공연장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합니다.

이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1천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내 시설 방문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합니다.

이처럼 LA시의 실내 시설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 의무화를 앞두고 한인 요식업계는 절저한 준수를 위해 시행되기 전부터 준비가 한창입니다.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입니다.

<녹취 _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일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다 만일 증명이 되지않는 고객들은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_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

뿐만 아니라 앞선 과정에서 고객과 논쟁 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김용호 회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시행 이후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걱정입니다.

철저하게 준수를 하며 영업하는 상황에서도 혹여 적발될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걱정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김용호 회장은 시행전 관련 한인 요식업 업주들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출입구는 물론 업소 실내 곳곳에 부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해 또 한번의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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