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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LA항에 화물운송회사들 벌금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승인

이채원 기자 입력 10.27.2021 05:29 PM 조회 4,393
[앵커 멘트]

LA와 롱비치항의 적체 현상으로 컨테이너가 쌓여가면서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는 LA 항이 화물 운송 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가 심각한 물류 대란 사태로 트럭이나 열차에 의한 컨테이너 이동이 지연되자 화물 운송 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고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27일) LA 항이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장기간 쌓아둔 화물 운송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발의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벌금 부과가 다음 달(1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의 안에 따라 트럭에 실을 컨테이너는 9일 동안, 철도 운송이 예정된 컨테이너는 3일 동안 터미널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컨테이너 1대당 1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일 100달러씩 벌금액이 인상됩니다.

LA, 롱비치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머무르는 기간이 트럭 운송은 4일 이하, 철도 운송은 2일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발의 안을 상정한 조 부스카이노 LA15지구 시의원은 시의회 표결 이전 지역 주민들이 쌓여있는 컨테이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관할 지역 주민들, 특히 LA 항만 인근 윌밍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쌓여있고,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차도에 주차되어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하는 공간이 부족하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까지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월밍턴에 위치한 애너하임 스트릿에서 컨테이너가 차량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적체 현상으로 항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긴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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