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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들리 토마스, 정직 처분 내려져..급여 지급 중단

이채원 기자 입력 10.20.2021 04:48 PM 수정 10.20.2021 04:52 PM 조회 2,514
LA 시의회가 오늘(20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10지구 시의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LA 시의회는 오늘 찬성 11 반대 3으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정직 처분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반대 표는 마이크 보닌 LA 11지구 시의원, 마퀴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 커렌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이 던졌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정직 처분과 동시에 론 갤퍼린 LA 시 감사관은 내일(21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연봉은 22만 4천 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론 갤퍼린 감사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정직 처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세금으로 지불되는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시의회 표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LA 시의회가 10지구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상당수 유권자들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시의원으로 당선 시켰다며정직 처분은 10지구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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