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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이자소득 신고 안한 어바인 한인 실형+벌금형

박현경 기자 입력 10.07.2021 05:55 AM 수정 10.07.2021 08:12 AM 조회 8,130
해외금융계좌에서 나온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어바인 한인남성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어제(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어바인에 거주하는 올해 56살 민진귀(Jean Guy Minn)씨에게 하루(1일) 실형과 9만 5천 달러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으로 영주권자인 민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이미 하루 형을 살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세금보고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고   5월 24일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민씨는 지난 2016년 세금보고에서 55만 2천 454달러 이자소득에 대한 보고를 누락해 이에 대한 연방 소득세 16만 2천 369달러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4월 열린 사전형량조정에서 민씨는 2010년~2017년까지 이자소득 236만 5천 427달러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한 뒤 탈세한 57만 3천 916달러를 납부했다.

민씨는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천 8백만 달러에 대한 50% 추징금을 내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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