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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사항 누출 혐의 전 공군 정보 분석가 45개월 실형

이황 기자 입력 07.27.2021 04:12 PM 조회 4,739
미국의 무인기에게 공격 목표물의 정보를 제공하던 전 공군 분석관이 ‘무인기 공격 프로그램’ 관련 극비 사항 유출 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3살 전 공군 분석관 다니엘 헤일(Daniel Hale)은 지난 2013년 4월 한 기자와 교류를 시작했고 다음해인 2014년 2월 국립 지질 정보국에서 방위 산업 계약직(a defense contractor)으로 재직 당시 6건의 기밀 문서를 인쇄했다.

헤일은 차후 공개되어버린 앞선 6건을 포함한 기밀 문서들은 물론 12건의 기밀 사항을 한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서는 유출된 극비 사항, 문건들을 전달 받은 기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세부 정보들에 따르면   전달 받은 기자가 ‘더 인터셉트’ 소속 제레미 스카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NBC4 등은 보도했다.

제레미 스카힐은 연방 정부의 기밀 문서를 기반으로 한 무인기 보고서를 게재하고 ‘내부 고발자’가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소말리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인기를 이용한 살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한다는 생각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3살의 전 공군 분석관 다니엘 헤일(Daniel Hale)은 오늘(27일)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해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특히, 무방비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인기를 이용한 전쟁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우리의 목숨이 희생자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짓말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선 극비 사항들을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방 지법 리암 오’그레이디(Liam O’Grady) 판사는 기자에게 유출하지 않고도 군대를 떠나거나 상관에게 더 이상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보고하는 등 자신이 우려하는 점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 공격 프로그램 관련 극비 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45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니엘 헤일이 유출한 정보와 이어진 재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대에 소속된 상황에서의 극비 사항, 문건 유출과 무인기가 사용되는 전쟁에서의 무고한 주민 사망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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