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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쇼빈,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 법정 증언 거부

주형석 기자 입력 04.16.2021 07:26 AM 조회 5,158
증인 되는 것 강요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 내세워
변론 절차 종결, 19일(월) 최후 진술 후 배심원 평결
흑인 조지 플로이드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어제(4월15일) Minnesota 주 Hennepin County 지방법원에서 열린 데릭 쇼빈에 대한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데릭 쇼빈은 자신 변호인의 증인으로 나설 기회를 포기했다.

데릭 쇼빈의 법률대리인 에릭 넬슨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Client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데릭 쇼빈은 수정헌법 5조를 근거로 증언대에 서지 않았는데 수정헌법 5조는 재판 당사자 경우 증인이 되기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어제 재판에서 데릭 쇼빈은 배심원들이 입장하기 전에 마이크로 폰으로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데릭 쇼빈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누구도 강요하거나 설득하지않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데릭 쇼빈이 어제 증언대에 섰다면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유리한 질문을 받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겠지만 동시에 검찰로부터 반대 심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어제 데릭 쇼빈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결정은 검찰측이 자신을 향해 심문하는 기회를 없앤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데릭 쇼빈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관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서19일(월)에 배심원단이 피고와 원고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게된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기 위한 숙려 절차에 들어간다.

숙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배심원단은 원전 격리되고 평결을 내리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데릭 쇼빈 재판의 배심원단은 호텔에서 숙려에 들어가는데  전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보여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언제 평결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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