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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개정안 추진

김신우 기자 입력 04.13.2021 04:46 PM 수정 04.13.2021 05:17 PM 조회 4,117
[앵커멘트]

코로나 19 사태 속에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조례안 개정을 통해 관련 법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위협, 협박을 수반해 현금 매수를 제안하거나 정부 기관에 허위로 정보를 보고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 악덕 건물주의 소위‘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LA시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은 오늘(13일) 시의회 주택위원회(City Council Housing Committee)가 내일(14일) 논의할 예정인‘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주차를 포함한 부당한 주거 서비스 축소와 폐지, 주거 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 작업 불이행, 건물주의 출입권 남용, 협박, 의도적인 임대료 납입 거부 등을 세입자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위협, 협박을 수반해 현금 매수를 제안하거나 정부 기관에 허위로 정보를 보고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세입자들이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 환급을 포함한 손해 보상과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가 장애를 가진 65살 이상 주민일 경우 건물주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만 시의원은 세임자 괴롭힘이 LA의 임대료 상승과 퇴거, 그리고 노숙을 부축이는 위험한 문제라며 해당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세입자들로부터 보고받는 실질적인 형태의 괴롭힘 들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자 괴롭힘 관련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는 세입자 괴롭힘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 지 3년이 지났다고 항의하면서 시의회가 세입자 괴롭힘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법안을 포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CA시민연대(The Alliacane of Californians for Community Empowerment)는 세입자 괴롭힘을 경범죄로 규정하고 판사가 괴롭힘으로 인해 퇴거 조치됐다고 판단할 경우 세입자가 거주지로 돌아가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하며 법 시행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해당 조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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