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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워싱턴 주, 렌트비 못내는 세입자에 변호사 선임 지원

이황 기자 입력 04.13.2021 10:19 AM 수정 04.13.2021 10:20 AM 조회 3,881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워싱턴주가 미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SB-5160' 법안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세입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하인 세입자 등에게   주정부가 ‘변호사 상담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라디오코리아 조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워싱턴주가 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일반 가정뿐 아니라 식당 등 요식업, 소매업체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주 민사법률 지원국(OCLA) 짐 뱀버거 국장은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정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책임지고 선임해주는 법안이 조만간 주의회를 최종 통과한다"며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90일 이내에 운영 계획을 만들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5160'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세입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세입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하인 세입자 등에게  주정부가 ‘변호사 상담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상원과 하원을 최종 통과했지만 수정안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상원으로 재이첩된 상태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뱀버거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강제퇴거 소송을 받은 세입자 가운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11%에 불과한 반면 임대업주들 중엔 93.4%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히면서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가 되면 그 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 58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일정기간 채무를 연장해 주는 모라토리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워싱턴주의회가 수정안에서 모라토리엄 종료 날짜를 6월30일로 못 박았지만 인슬리 주지사는 필요할 경우 모라토리엄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렌트를 체납한 임차인은 지난 3월말 현재 16만 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워싱턴주 전체 임차인 가구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720만 가구가 렌트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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