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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당 한인부부..탈세로 100만 달러 벌금형

김혜정 입력 12.03.2017 10:17 AM 조회 8,889
미시간 랜싱 인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며 탈세를 해온 한인 부부에게 1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방법무부는 최근 미시간 주 오차드레이크에서 ‘스시 사무라이’를 운영해온 올해 46살의 장동현씨와 51살 크리스티나 장씨 부부에게 98만 479달러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5일  예정된 최종 공판에서 추가 벌금과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 부부는  세일즈 텍스를 자동 삭제하는 재퍼 (Zapper)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250만 달러 매출을 누락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기소된 장씨 부부는 월별 세일즈 텍스 누락 혐의,  공동 소득세 신고서 누락, 서류 조작 등 100건의 혐의가운데 지난 10월 인정신문에서 64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부부는 도주우려가 있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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