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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박근혜 소환 검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3.2017 04:02 PM 조회 1,419
<앵커>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긴급 체포 됐습니다.

이 전 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로 특수 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전임인 남 전 원장 때보다 두 배 더 많은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납부 액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2월 국정원장직을 마치면서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뇌물 상납 방식과 과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넘어간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마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것이

이런 자금 상납의 대가였는지도 추궁했습니다.

만약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 윗선에 돈을 상납하고 대가를 챙겼다면

그 자체가 뇌물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시한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상납 사실을 시인한 만큼

조만간 그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상대로

최순실에게 유입됐는지 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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