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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위장결혼 사기단 11명 기소..400건 적발

이채원 기자 입력 04.08.2022 05:30 PM 조회 12,518
[앵커멘트]

2만-3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결혼 사기단 1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3월)까지 무려 400건의 위장 결혼을 주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장 결혼 사기단 11명이 어제(7일)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11명의 사기단은 외국인들에게 2만-3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주선해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8살 LA거주자이자 필리핀 국적자인 마르시알리토 비올 베니테스는 위장 결혼을 주선하는 이른바 ‘에이전시’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니테스는 이 업장에 10명을 고용해 가짜 결혼사진과 허위 문서들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혼인 신고 시 법정에서 진짜 부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심지어는 상대 시민권 배우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여성폭력방지법VAWA을 이용해 허위 폭력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3월)까지 무려 400건 이상의 위장 결혼을 주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스를 포함해 6명의 용의자들은 필리핀 국적 LA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의 용의자들 또한 CA주 거주자들입니다.

11명의 사기단은 이들 고객들 중 1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사추세츠에서 어제(7일) 기소됐습니다.

레이첼 S.롤린스 검사는 사기 결혼은 이민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합법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가정 폭력 신고는 실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결혼을 공모한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롤린스 검사는 FBI와 검찰 등 치안 당국이 이러한 사기 행위로 법을 이용하려는 사기단들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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