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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무원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직종과 겸직 못한다!

[로컬뉴스] 03.25.2026
LA시가 공무원들의 연방 이민 단속 관련 겸직을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 공무원의 역할과 신뢰성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한 조치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는 오늘(25일)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업무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이 발효되면 LA시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시간제, 필요시 고용 직원은 물론 임명직 공무원과 인력풀 소속 직원, 120일 단기 재고용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조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