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하우스 론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8.13.2013 15:07:14  |  조회수: 299
Q.
1) 하우스 론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보통 론을 받기 위해서 2 년 정도의 인컴 택스 보고를
제출하는 걸루 알구 있습니다. 만약에 택스 보고에 직장에서 버는 인컴 아닌 복권으로 생긴 수입으로 30000 에서40000 만을 보고하다 하면 이것두 론을 받기 위한 자격에 해당 하는지요 ?

2) 다운을 20000-30000 만 정도 하고 120000-150000 정도의 콘도 론이 가능 한지요 ? 인컴 보고없이 ?
A.
1) 세금 보고시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나 복권의 인컴이 2년간 꾸준하다면 인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인컴 보고 없이 집을 구매하시려면 구매금액의 20%를 다운하고 크레딧이 72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9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