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몰게지 차액 면세 법안(Mortgage Debt Forgiveness)이 201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이 되었다. 이 법안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융자 금액을 삭감을 받거나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할 경우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세 해주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1차 융자가 $400,000, 2차 융자가$100,000, 시세$300,000에 숏세일을 할경우 차액인 $200,000의15% 에서 39.6%를($30,000~$79,200) 2013년 부터 상승한 양도 소득세로 지불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연장으로 인해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를 2013년 말까지 연장을 함으로써 숏세일을 포기하려던 홈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숏세일을 시작하게 되면 약 4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구매나 재융자를 한 홈오너 들은 숏세일을 심각히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차압을 당할 경우 이 법안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은행은 홈 오너에게 개인 채무 또는 양도 소득세로 차액을 넘기게 된다. 집을 빼앗긴 후에도 몰게지의 빚을 지불을 할 경우가 있으며 파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양도 소득세의 경우 파산으로도 없앨 수가 없다. 한달 수입을 몰게지에 전부 집어 넣고 재산새는 지인에게 빌려 내며 크레딧 카드로 생활을 하는 홈오너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수입이 줄어 가정불화가 잦아 지며 나무와 시멘트로 만든 집을 소유하기 위해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