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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게지 차액 면제, 면세 법안 연장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30.2013 15:08:32  |  조회수: 804
2012 12 31일자로 종료가 되는 몰게지 차액 면세 법안(Mortgage Debt Forgiveness) 2013 12 31 까지 연장이 되었다. 법안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융자 금액을 삭감을 받거나 낮은 금액에 판매를 경우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면세 해주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1 융자가 $400,000, 2 융자가$100,000, 시세$300,000 숏세일을 할경우 차액인 $200,00015% 에서 39.6%($30,000~$79,200) 2013 부터 상승한 양도 소득세로 지불 했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의 연장으로 인해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를 2013 말까지 연장을 함으로써 숏세일을 포기하려던 홈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숏세일을 시작하게 되면 4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2004년에서 2008 사이에 구매나 재융자를 홈오너 들은 숏세일을 심각히 고려 하여야 것이다.
만약 차압을 당할 경우 법안에 보호를 받을 없으며 은행은 오너에게 개인 채무 또는 양도 소득세로  차액을 넘기게 된다. 집을 빼앗긴 후에도 몰게지의 빚을 지불을 경우가 있으며 파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양도 소득세의 경우 파산으로도 없앨 수가 없다. 한달 수입을 몰게지에 전부 집어 넣고 재산새는 지인에게 빌려 내며 크레딧 카드로 생활을 하는 홈오너를 많이 접할 있다. 수입이 줄어 가정불화가 잦아 지며 나무와 시멘트로 만든 집을 소유하기 위해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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