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숏세일로 집을 샀는데요
숏세일 네고시에이션피라고 3000불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다큐먼에 그런 항목이있으면 론이안나온다고 해서 개인첵으로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인가요?? 요즘 숏세일 사기꾼들 잡혀가는거 보니까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불법이면 준사람 받은사람 다 걸리는 건가요??
A.
숏세일을 할때 에이전트가 손님에게 숏세일 처리비용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단 이때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의 은행등 모든 이가 알고 있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에스크로외로 했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액은 에스크로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숏세일 negotiation fee를 받는다고 융자에 문제는 없으나 셀러쪽 은행에서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숏세일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까봐 에스크로 밖으로 처리한 것 같으나 에스크로를 통해 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