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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네고시에이션피

글쓴이: wskim  |  등록일: 08.13.2013 15:00:28  |  조회수: 197
Q.
숏세일로 집을 샀는데요
숏세일 네고시에이션피라고 3000불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다큐먼에 그런 항목이있으면 론이안나온다고 해서 개인첵으로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인가요?? 요즘 숏세일 사기꾼들 잡혀가는거 보니까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불법이면 준사람 받은사람 다 걸리는 건가요??

A.
숏세일을 할때 에이전트가 손님에게 숏세일 처리비용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단 이때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의 은행등 모든 이가 알고 있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에스크로외로 했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을 판매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액은 에스크로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숏세일 negotiation fee를 받는다고 융자에 문제는 없으나 셀러쪽 은행에서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숏세일 은행에서 문제를 삼을까봐 에스크로 밖으로 처리한 것 같으나 에스크로를 통해 했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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