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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질문

글쓴이: wskim  |  등록일: 08.13.2013 14:54:55  |  조회수: 219
Q.
저의 딸이 몇 달 있으면 결혼 합니다,
제가 공동명의(사위, 저의딸, 본인) 으로 현금 주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둘 다 전문직(의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학자금 융자를 갚을 때까지 제가 도와 줄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의 이름으로 집을 사서 딸에게 gift 한다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딸에게 rent 한다면 세금관계 역시 궁금합니다.
저는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으며 딸은 가주 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A.
집을 구매를 하고 Gift를 주실때 구매하신 금액에 Gift를 하시면 아무런 세금에 발생은 없습니다. 단 자녀분 성함을 더할때 서류비용으로 약 $30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이익을 보고 판매를 하실때는 Capital Gains Tax(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판매되는 시기에서 5년 이전동안 2년 이상 자녀 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직접 거주하신 경우 부부는 $500,000의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5년 중 2년 이상을 거주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15%의 양도 소득세를 지불 하게 됩니다.
본인이 소유를 하시고 따님께 렌트를 하실 경우 렌트로 받는 금액은 소득이 되며 재산세와 집에 사용되는 지출을 감하여 순이익에 관한 부분을 소득세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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