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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세일

글쓴이: wskim  |  등록일: 08.13.2013 15:05:18  |  조회수: 309
Q.
2차 모게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을 솟세일 하고자 하는데 솟세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포클로져로 넘어간다는데 그러면 2차 모게지가 청산되지 않아 직장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2년전에 챕터7 하였고 직장에 다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는지요
 
A.
숏세일을 시작한 후 차압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몰게지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Notice of Default라는 공고를 받게 됩니다. 밀린 금액을 내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Notice of Default 이후 3개월 이면 Notice of Trustee Sale이라는 공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일 이후에 차압 옥션을 통해 집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게지 납부를 7개월 이상 하지 않아야 차압을 당하나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
숏세일로 판매를 하는 것에는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2년 전에 챕터 7을 하셨을 경우 앞으로 5년간은 파산을 할 수 없으나 차압 직전에 파산 신청을 하여 차압 날짜를 연기는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차압을 연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차압 날짜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숏세일로 집을 판매 하실 것이라면 차압의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차압이 되었을 경우에는 2차 융자의 차액에 대한 걱정은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장된 차액 면제 법안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에 해당 하지 차압을 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때문입니다. 파산후 차액에 대한 금액을 1099을 집 주인에게 발행을 하던지 아니면 차액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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