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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fa 숏세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wskim  |  등록일: 08.13.2013 15:02:26  |  조회수: 276
Q.
현재 숏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야만하는 상황에서,
현재 렌트를 구했고, 이번 주에 이사 예정입니다.
렌트비와 현재 살던 집의 페이면트를 동시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숏세일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hafa라는 숏세일에 대해 들었는데요, 금년까지만 가능하다구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HAFA는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의 약자로 오바마 숏세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숏세일과 차이점은 판매금액과 융자 금액의 차이에대한 책임에 대해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HAFA로 숏세일이 되면 은행에서는 전액을 탕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HAFA숏세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는 이 차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소송을 하거나 Collection 에이전시에 넘기거나 또는 1099을 발행 하여 소득세를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닫을때 최소 $3,000에서 $38,000 까지의 이사비용을 지불 받고 집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HAFA 숏세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몰게지를 내기 어려운점을 증명
2. 지난 12개월 사이에 집을 구매한 기록이 없음
3. 1차 융자 금액이 $729,750 이하 일경우
4.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집을 구매한 경우
5. 지난 10년간 중범죄, 절도, 사기, 돈세탁 등 범죄기록이 없을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일을 맏기시면 서류를 대행하여 접수를 해드리므로 특별히 은행에 연락 하시어 HAFA 숏세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믿을 만한 에이전트를 선택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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