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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집 살때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09:54  |  조회수: 419
Q.
안녕하세요?
유학생활이 길어져서 렌트비는 너무 많이 들고해서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해서 이곳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집을 사려고 할때,
쇼설도 없고 그래서 크레딧도 없습니다.
집사는 비용은 어찌 가져오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들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나요?
집을 팔때는 어떤지요...
집을 사고 팔때 세금은 어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보험료 등등
30만불짜리 집을 산다고 계산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집을 구매하시는 비용은 에스크로 회사로 한국에서 바로 입금 하셔도 됩니다. 융자를 얻으실 경우에는 40% 다운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보증인이 있으실 경우 한국은행에서 집 융자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없습니다. 등기비용은 $300 ~$500 정도 합니다. 집을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싱글인 경우 $250,000 까지의 이익은 양도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500,000 까지). 만약 투자용으로 소유한 경우이익의 15% 까지 양도세를 판매 후 냅니다. 보험료는 단독 주택일 경우 일년에 약 $700,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약 $350 정도 합니다.

재산세는 어느지역에 구매하시느냐에 따라 다르나 구매금액의 1% ~ 2% 의 금액을 연간 지불 해야 합니다. $300,000의 집인 경우 연간 $3000에서 $6000 사이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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