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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융자 이자율 및 조기상환에 대한 궁금증

글쓴이: wskim  |  등록일: 05.25.2013 16:10:55  |  조회수: 530
Q.
1)모기지 융자로 15년 또는 30년을 정한 후 몇년 뒤 재정능력이 좋아져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을 모두 해버린다면 추가비용을 내야 하나요?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거 말이예요.

2) 상환시에 수표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 지요!
혹시 IRS에서 자금출처를 내라고 하는 게 있나요?

3) 모기지 융자 이자율은 예를 들어 200,000불을 융자 받는 경우 요즈음 이자율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30년인 경우 4% 이상을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4) 그리고 그렇게 상환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상환하지 말고 매년 세금신고시 모기지 상환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자부담을 줄이느냐 아니면
세금혜택을 늘이느냐를 비교하게 되겠군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A.
1. 요즘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 융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융자를 얻을때 융자 서류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금으로 페이먼트를 받는 은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은행들은 지점에서 직접 받기는 하지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 하려면 IRS Form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이자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FHA 융자는 약 3.75%, Conventional 융자는 4%정도 합니다.

4. 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CPA분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개인 세금(1040)을 보고하시는 경우에는 이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이미 상환을 한 분도 재융자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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