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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재 구입

글쓴이: wskim  |  등록일: 08.13.2013 15:01:28  |  조회수: 307
Q.
2년전 숏세일로 집을 팔았습니다. 우연히 그 집이 다시 마켓에 나오게 된것을 알게 되었고 그집을 다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숏세일후 2년후면 FHA로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컴 증명이 확실 해야 하며 지난 2년치 세금 보고와 현재 월급 명세서를 은행에 보여 주셔야 합니다. 3.5% 다운에 640 이상의 크레딧과 몰게지와 세금을 합친 금액의 두배 이상의 인컴을 제시 하셔야 합니다.
2년치 세금 보고, 2달치 월급 명세서, 2달치 Bank Statement를 지참 하시어 융자 회사나 은행에 가셔서 융자 가능금액을 먼저 알아 보시는 것이 순서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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