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buyer 입니다. 저의 agent 를 끼지안고 리스킹 agent 와 직접 short sale 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eller agent & buyer agent 같은거죠. 제가 cash offer 를 했고 23 만불에 seller 도 sign 을 했습니다. agent 가 지정해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디파짓 7천불했습니다. 그런대
쌩뚱맛게 closing cost 라고 seller 가 못낸돈 $4000 도 buyer인 제가 pay 해야된다고합니다. offer 종이에 $4000 이란말 하나도 안들어가있고 디파짓 하고 buying perice 23 만들어가있습니다 4천에 대힌 애기도 처음들어보고. 이러다보니 게속 속고있다는 생각만들고. offer 작성하기전에 HOA 밀린것 모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고 agent 가. 이럴된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4 천불때문에 집포기할수도 없고. 지금 4 천불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agent 한태 small claim 4 천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럴대는 주로 어덯게 해결을하는지. 부탁드립니다.
A.
클로징 코스트란 집을 구매하고 판매 할때 발생하는 서류처리비용과 세금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 클로징 코스트를 내어야 하며 구매금액의 약 2%~3%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열때 에이전트분께서 클로징 코스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면 에이전트분이 실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클로징 코스트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바이어와 셀러 모두 본인의 클로징 코스트는 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특별히 에이전트 분이 실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