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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녀들의 시민권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8.15.2010 02:07:39  |  조회수: 1648

1868년에 입법화한 미국 헌법 개정안 제 14조에 의하면 미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미국 대사관도 미국 영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거의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187이 통과되었었습니다. 그 발의안의 주요골자는 불체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자의 권리인 무상교육,  의료혜택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에 이런 주민 발의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전체에서 불체자의 시민권 자녀들은 시민으로서 완전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높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들의 수효는 전체인구의 4%에 해당하는 약 11,000,000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산하는 자녀들은 미국전체 신생아의 8%입니다. 즉 불체자비율의 2 배가 되는 것입니다. 11,000,000 명의 불체자 중 75%는 라티노 인종입니다. 라티노 신생아는 모든 불체자 신생아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주립대학교에서도 주민들의 자녀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나 타주의 주민 에게 부과하는 비주민 수업료를 부담시킬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미국시민으로 태어난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야 자기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맥시코와의 접경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입국하는 라티노 인구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주지사의 결정도 큰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애리조나 주에서는 주 법으로 입법화된 불체자 단속권한을 경찰이 갖지 못하게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 등지에서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하는 산모들은 미국정부에 부담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정계나 시민들의 조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하는 산모는 오히려 미국의 병원에  입원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신생아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되돌아가거나 미국에 거주한다해도 사립학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미국시민의 세금을 축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을 은근히 바라는 병원과 산모요양시설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주 출신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함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불체자의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말자는 개헌을 추진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타노 유권자들은 절대 다수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인 그래함 상원의원이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헌안은  선거용 인기 수단은 될지언정 그런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전무입니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상하 양원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고 미국의 50개 주에서 38개 주 이상의 주의회에서 2/3 이상의 표결로 그 개정안이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함 의원이 추진하려는 헌법개정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잇슈가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실제적인 입법 가능성은 전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그런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법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11월 선거 전에는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자는 제의를 하면  표심을 잃을 까 염려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후에야 포괄적 이민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인 동포 중에도 불체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인내심은 아직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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