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메가 밀리언스 당첨자, CA 복권국 고소

주형석 기자 입력 12.12.2024 01:48 PM 조회 29,605
3억 9,400만달러 당첨금의 절반 지급 받아
당첨자, “2장의 당첨복권 모두 내가 구입한 것”
30년간 같은 번호 구입 21, 26, 53, 66, 70, Mega 13
남가주 Encino에 있는 Chevron 주유소에서 구매
Mega Millions 복권 당첨자가 최근에 CA 복권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주간지 People은 CA 주에서 복권 때문에 거액의 소송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1년 전이었던 지난해(2023년) 12월8일 3억 9,400만달러 잭팟에 당첨됐던 파라마르즈 라히자니(Faramarz Lahijani)가 당첨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CA 복권국을 고소했다.

당시 당첨 복권이 2장이 나왔는 데 파라마르지 라히자니는 한 장만 제시했다.

그런데 파라마르지 라히자니는 그 때 자신이 2장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전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CA 복권국은 절반인 1억 9,700만달러만 지급했다.

그러자 파라마르지 라히자니는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의 절반만 수령했다며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6일에 LA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라히자니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2개 티켓 모두 남가주 Encino에 위치해 있는 한 Chevron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이다.

라히자니는 티켓 한장을 찾지 못했지만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은 지난 30년 동안에 항상 같은 번호만 구입했는 데 바로 21, 26, 53, 66, 70 그리고 Mega Number 13이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로 2장을 구입했고 그것이 드디어 잭팟에 당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항상 같은 6개 번호를 사용해 구매한 이유는 그 번호가 ‘오래전에’ 자신의 자녀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히자니는 이같은 자신의 일관된 복권 구입 방식 때문에 CA 복권국이 2023년 12월8일 잭팟 당첨 복권 2장의 임자이자 유일한 합법적 당첨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라히자니는 LA 지방법원에 CA 복권국이 내부적으로 자신이 당첨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이를 살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소장에 요청했다.

이같은 라히자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CA 복권국 대변인은 현재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댓글 3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Slgaenyun 1달 전
    잊어 "쳐" 먹고 찌럴찌럴 ㅋ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sejlee 1달 전
    복권 2장을 구매한 상황은 이해를 하나, 내가 복권국 당첨금 지급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제시한 복권 1장에 대해서만 당첨금 지급...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Cherrycherry 1달 전
    변호사 꼬임에 넘어갔네 ㅋㅋ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