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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주형석 기자 입력 12.05.2024 11:06 AM 조회 3,787
탄핵소추에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인용으로 대통령 해임
국회나 헌재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한 반복 가능
이틀전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은 그야말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언론들도 앞다퉈 한국 관련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아랍계 위성방송 Aljazeera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 의원들의 탄핵안 발의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제1당인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의 6개 야당들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Aljazeera는 한국 헌법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국회는 총 300석이어서 2/3가 넘기 위해서는 200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야당은 더불어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미래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1석,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총 192명에 달한다.

과반에 8명이 부족해 108석의 여당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의원들 이탈이 필요하다고 Aljazeera는 분석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 규정에 의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해제돼 대통령 직에 복귀한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탄핵안 처리를 반복할 수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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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abpsfree 1달 전
    탄핵 안돼. 걱정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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