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리포트] 청소년, 메타 상대로 CA법원에 집단소송 “중독 조장하는 인스타”

김나연 기자 입력 08.06.2024 06:20 AM 수정 08.06.2024 06:30 AM 조회 1,675
[앵커멘트]

국내의 10대 청소년이SNS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CA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러 중독성 높은 인스타그램 체계를 만들어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메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살 청소년이 메타를 상대로 CA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메타가 일부러 중독성 높은 인스타그램 체계를 만들어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제(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뉴욕에 사는 한 13살 청소년은이날 메타를 상대로 50억 달러의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CA주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는 것을 금지해달라고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원고 청소년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메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대들이 인스타그램에 중독되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해왔다고 주장헸습니다. 

이어 메타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조종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메타가 사진 또는 동영상을24시간만 공개하는 ‘스토리’, 게시물에 보인 긍정적 반응을 집계하는 ‘좋아요 수’ 등을젊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좋아요 수’ 기능을 제거해보는 내부 실험을 거쳐 ‘청소년과 젊은 층은 SNS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입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재판에서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가2021년 폭로한 페이스북 내부 문건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유출된 메타의 연구 문건에 따르면메타 측은 인스타그램이 10대의 자살 충동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이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10살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접하게 된 뒤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책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성명을 내고회사는 SNS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거나,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등 여러 시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악영향을 두고 소셜 미디어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CA주와 콜로라도주 등 41개 주 정부가 메타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