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숨은 수수료 금지법' 시행, 식당 수수료 사라질까/개기일식 후 눈 통증 호소 급증

박현경 기자 입력 04.09.2024 10:08 AM 수정 04.09.2024 10:50 AM 조회 4,048
*CA주에서는 오는 7월부터 숨겨진 수수료, 이른바 ‘Junk Fee’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전해드린 LA다운타운 유명 식당의 ‘보안 요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8일) 개기일식을 관찰한 이후 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소견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1. 지난주 LA다운타운 유명 식당의 Security Charge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요금이 조만간 바뀔 수도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Junk Fee Law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몇차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한마디로,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SB478법안은 CA주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LA다운타운 식당, Perch에서 Security Charge라고 해서 음식값의 4.5%를 손님들에게 물리는게 이 법이 시행되면 금지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렇네요. 지금은 Perch에서도 그렇고, 다른 식당들에서도 그런 수수료를 손님들에게 책정하는게 가능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나면 금지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LA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오늘(9일) 아침 전했는데요.

우선, SB478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CA주내 활성화된 비즈니스 어느 곳에나 적용되고요.

“의무적인 수수료나 비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상품(good)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광고(advertising), 명시(displaying) 또는 제공(offering)하는 행위는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이 식당들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건 CA주 검찰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심지어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 사무실 안에서 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도 사실 이 법안 지지자 중 한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식당들이 단순히 메뉴와 광고에 수수료를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과 음료 가격에 수수료를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빌 다드 CA주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의 대변인은 Eater SF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은 식당들이 만약 메뉴에다가 수수료를 공개한다면, 그 서비스 수수료를 허용한다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관계자들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수수료를 없애는게 아니라 단지 공개토록 요구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검찰총장 사무실은 이터 SF와 LA타임스에 다른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메뉴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안은 확정돼 시행까지는 3개월도 채 안남았는데, 식당이 수수료를 메뉴에다가 공개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메뉴 가격에 합산해 메뉴 가격 외에 수수료는 없게 만들어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해 CA주내 식당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을 알리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A 식당협회(California Restaurant Assn)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매튜 서튼(Sutton) 수석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법이 제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메뉴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상 법은 요금을 적절하게 공개하는 식당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튼 수석 부회장은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음식점 메뉴가 ‘광고’가 아니며 음식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A 식당협회는 롭 본타 검찰총장 사무실에 SB478법이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 사무실에서 발표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이 정확히 어떤 점을 금지하고 어떤 점을 허용하는지 보다 명확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나 추가요금이 다 금지될지, 아니면 처음에 메뉴를 볼 때 눈에 띄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할지, 아직은 불확실한데요.

이 시점에도 한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어떤 쪽이 되었든지 간에 식당이 새로운 법을 무시하는데는 상당한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위반시 최소 천 달러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개기일식, 남가주에서는 부분일식으로 하늘 올려다본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그 후 눈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구요?

네, 소셜미디어에는 눈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왔고요.

구글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량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눈 통증과 관련한 검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기일식이 끝나고 나서 ‘eyes hurt’, ‘why do my eyes hurt’, 왜 나의 눈이 아픈건가 등의 검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관 검색어도 "일식 후 눈이 아프다", "일식을 본 뒤 내 눈이 아파졌다" 등 일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아플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까지도 급증했습니다.

어제 전문가들이 절대 맨눈으로는 개기일식을 보지 말고 반드시 개기일식 관찰용 안경을 쓰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맨눈으로 일식을 본 일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7.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열에 취약한 신체 부위라고 하죠?

맞습니다.

특히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각막 화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벼운 화상은 각막상피가 서서히 재생돼 통증이 완화하겠지만요,

상피보다 더 깊숙한 각막 기질층까지 열로 파괴되면 각종 후유증, 혹은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8. 그렇다면 눈 관련 damage가 있는 경우 어떤 증상을 눈여겨 봐야 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시력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두통이 오진 않는지, 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진 않았는지, 직선이 휘어보이는 등 시야가 왜곡되진 않는지 잘 살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일 수 있는 만큼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는데요.

그렇지만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안과 예약을 하고 병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